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가정폭력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이 임시 숙소로 피한 데 격분해 집에 불을 질러 방에서 자고 있던 큰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민원인 테이블에 있던 손 소독제를 경찰관에게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