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7급 국가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예정대로 26일 토요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치러진다.
이번 시험에서는 최종 755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이에 3만4천703명이 응시원서를 접수, 4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유행 상황 및 추석 연휴 직전에 시행되는 대단위 시험이라 방역 대책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18일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7급 국가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시,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알렸다.
시험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120분(2시간) 동안 진행된다.
시험장은 전국 80곳에 마련된다. 서울 30곳, 부산과 대구 각 6곳, 인천 4곳, 광주 4곳, 대전 3곳, 울산 1곳, 세종 1곳, 제주 1곳이며, 나머지 광역도의 경우 거점 도시에 시험장이 몰린다.
경기 남부는 수원과 성남에 9곳, 경기 북부는 의정부에 2곳, 강원은 춘천에 2곳, 충북은 청주에 2곳, 충남은 천안에 1곳, 전북은 전주에 3곳, 전남은 목포에 1곳, 경북은 김천에 1곳, 경남은 창원에 3곳이 마련된다.
이들 시험장 가운데 학교인 곳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폐쇄될 경우, 대체 시험장이 마련된다. 이는 응시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응시자들은 시험 40분 전, 즉 26일 오전 9시 20분까지 배정 받은 시험장 시험실 지정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시험실은 오전 8시부터 들어갈 수 있다.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시험장에 도착할 필요가 있다.
발열 검사와 문진 등에서 체온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비시험실에서 응시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확진자는 무조건 응시가 불가능하다.
▶응시자들은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허용된다.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도 들고 가야 한다. 수능처럼 시험장에서 주지 않는다. 불량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인한 득점 불인정 등의 문제는 응시자 책임이다.
소지가 금지되는 물품은 통신, 계산, 검색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이다. 다음과 같다.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DMB 플레이어 등이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정답 가안 공개는 시험 종료 직후인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www.gosi.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어 최종 정답 공개가 10월 8일 오후 6시에 이뤄진다.
그 다음으로 점수 사전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은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 10월 14일 오후 9시까지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 30일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또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수신을 신청한 응시자는 필기 합격 여부에 대한 개별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어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 시험은 11월 30일~12월 3일에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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