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간 연장한다.
실내 50인이상, 종교시설, 방문판매 등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요양병원 등의 면회도 계속해서 금지된다.
대구시는 19일 전국적 집단감염과 감염경로 불명 환자 증가, 추석 연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되는 주요 내용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10월 15일까지 집합금지조치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 ▷실내 체육시설 50개소 운영중단·실외 체육시설 129개소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 ▷어린이집 휴원 권고·긴급돌봄 강화 ▷학원 등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전면적인 면회 금지 등이다.
21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계도기간이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회 위반시 '경고', 2회 '집합금지 1일', 3회 '집합금지 3일'이고, 4회 이상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전파의 통로가 될 경우 집합금지명령(1주일)‧고발 등의 조치 예정이다.
또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 시행해오던 집합금지 조치는 집합제한 조치로 조정된다.
대구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휴 대이동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번 추석은 특별한 방식으로 안부와 정을 전하면서 마음을 더 가까이, 몸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따뜻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 동참하자"며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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