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분기도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벌써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은 내년도 세금으로 옮가가고 있다.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현재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연말 '슈퍼개미'들의 매도 폭탄이 현실화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는 상당기간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과매수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 큰손들의 대규모 매물 출회가 줄이으면 주가가 미끄러지면서 애꿎은 '동학개미'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대주주 요건 완화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 2일 시작된 이 청원은 20일 오후 4시 기준 청원동의 인원이 4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마저도 유예해야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기재부는 예정대로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말, 개미들 떨고 있다

지난 8월말까지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핫한 이슈는 '공매도 금지 연장'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연장 조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또 곧장 다른 걱정거리가 등장했다. 바로 대주주 요건 완화다.
정부는 올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범위를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3억원 기준은 투자자 본인 뿐 아니라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는 주주 명부 폐쇄일은 매년 12월 말이다. 올해 연말 기준 종목별로 주식 3억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내년 4월 이후 매매부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8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점차 낮춰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 범위를 차츰차츰 넓혀가고 있다. 이로 인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은 1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며, 대량 매물로 인한 시장 악화로 국내 주식시장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동학 개미'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경실련 주식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11일부터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피켓 시위 중이다.
한투연 측은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을 합산하는 대주주 요건은 현대판 연좌제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더구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지엽적인 부분을 빼고 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감세, 주식투자자는 증세가 되므로 조세 형평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한국 주식시장은 1~10월 끝
사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슈퍼 개미들이 연말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 증시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가면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3조8천275억원을 순매도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기존 조정폭이 10억에서 3억원으로 더 커지다보니 지난해보다 매도 규모와 강도는 더 세질수 밖에 없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개인들이 코스피·코스닥 총합 56조원을 순매수한 상황에서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환매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업계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이었던 지난해 양도세 납부 인원을 6천여명으로 추청하는데 내년 3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지면 약 6만여명까지 10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인과의 조세형평성도 문제다. 자국에서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과 맺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미국·일본·중국·영국 등 90여개국이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예외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한국 정부에 자국민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권을 준 홍콩·싱가포르·호주 등 12개국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특정 종목 지분을 팔 때 매각액의 11% 또는 양도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결국 자국민만 봉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청원을 낸 청원인은 "외국인은 종목당 보유액이 100억원이 됐든 1천억원이 됐든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외국인을 우대하고 자기 나라 국민은 천대하느냐"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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