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맡았던 경북 영주적십자병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북지역 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 받은 지방의료원들은 지자체가 출연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지원(개산급) 외에 행정안전부의 재난특별교부세를 25억씩 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영주적십자병원은 재난특교세도 받지 못했고, 그나마 받은 개산급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의료원이나 영주적십자병원이나 똑같이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했는데 영주적십자병원은 28억원 손실 중 복지부 개산급 10억원과 대구시 지원금 8억원 등 18억원밖에 받지 못해 10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고통을 감수한 영주시민이 적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됐다"며 "정부가 예비비로 지급하든, 내년 예산에서 보전해주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은 "영주적십자병원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11월까지 추가 보상이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영주적십자 병원이 운영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영주적십자병원이 지난번 대구·경북 코로나 극복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꼭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대구에서 온 코로나19 환자를 격리 치료해 이 기간동안 영주시민들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환자 치료 손실 보상을 하면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회에 걸쳐 10억 여원만 지급(개산급), 정상 운영기간(2019년 11월 ~ 2020년 2월) 발생한 총손실(28억 원)을 말끔히 보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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