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로 단속 안해?” 경찰청 음주운전 칼 빼든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단속건수는 줄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늘고
경찰청 "무관용원칙, 집중 단속기간 내 상시단속,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순환도로 진입로에서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순환도로 진입로에서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 여름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것 같아요. 집이 회사와 5분 거리에 있어 워낙 가깝기도 하고, 특히 대구는 코로나19 때문에 단속을 아예 안한다고 소문이 나서 쉽게 생각했죠."

직장인 A(30·대구 수성구) 씨는 20일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대면 접촉을 해야하는 음주운전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틈타 직장인 들 사이에서 가벼운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각종 음주운전 사고가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키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 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며 "지역별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벗고 숨을 내쉬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코로나19 비말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최근까지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인식이 팽배한 탓이다.

시민 인식이 아예 틀린 것이다. 경찰은 앞서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실제 음주운전 단속을 완화했지만,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 단속을 정상화한 바 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음주단속 건수는 7만8천18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8만3천758건)보다 6.6%(5천569건)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6% 증가한 것으로 경찰청은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현재 집계 중이다.

음주운전 강화 여론도 높다. 최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는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이 만취해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을 하던 30대 여성 운전자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당시 유가족의 호소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운전자와 당시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의 강력처벌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는 의견이 빗발쳤다.

경찰은 이날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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