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러한 지원금 지급일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며, 대상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지급 시기를 '추석 전'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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