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 합천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원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과 거주지를 합천군에 두고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원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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