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막는다

국토부, 안전장치·구조물 설치 등 기준 강화

승강기가 여러 층으로 배치돼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해 주차하도록 설계된 승강기식 주차장치. 국토교통부 제공
승강기가 여러 층으로 배치돼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해 주차하도록 설계된 승강기식 주차장치. 국토교통부 제공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적 결함에 초점을 맞췄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출입구 내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설치 등을 담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기계식주차장은 4만882기(76만6천220면)로 전국 주차장의 약 3%를 차지하고 있고, 주차난과 맞물려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65%가 이용자·보수자 과실 등 인적요인, 기계결함 30%, 기타 자연재해 등 5%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먼저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가 진입하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한다.

아울러 비상 상황 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외부뿐만 아니라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도록 해 보수 작업자가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춰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용자 안전을 위해선 출입구 내부에 10cm 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해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고, 방향전환 고정 장치 등을 갖춰 주차 운반기 구조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22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새롭게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된다. 다만 안전울타리 설치, 10cm 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은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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