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대구 서구 지역 토지 소유주였던 오도명(吳道明) 씨는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탓에 '오산도명(吳山道明)'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로 남아 있었다.
이후 80년. 2020년 올해 들어서야 오 씨는 등기부등본상 한국식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됐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대구 8개 구·군이 토지 공문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 해당 토지 소유주의 창씨 개명 전 본래 이름을 속속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오씨를 비롯한 해당 토지 소유주의 후손들이 소유자 상속 등기를 우리 식으로 다시 신청하면 원래 이름(오도명)으로 바로 잡히게 된다.
대구시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조달청과 함께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토지 공문서에 남아 있는 일본식 소유자 이름 등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 공문서에 잔존해 있던 일제의 흔적을 지우는 사업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14일 현재 대구 8개 구·군에서 파악한 창씨 개명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된 필지는 모두 169필지나 된다.
8개 구·군에 따르면 ▷달성군 87필지 ▷동구 39필지 ▷수성구 15필지 ▷중구 5필지 ▷북구 14필지 ▷달서구 3필지 ▷서구 6필지 등이다.
조달청은 각 시도와의 합동 조사를 거쳐 일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조달청으로 이관해 국유화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토지 중 일본인 명의 소유로 확인되고 이후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땅에 대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화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달청은 지난 6월까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전국 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의 이름에 창씨 개명한 흔적이 있는 토지와 건축물 10만4천여 건을 파악했다.

조달청은 광복 이후 7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같은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은 소극적으로 진행된 일제 잔재 청산 작업 탓으로 보고 있다. 창씨개명을 했던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명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창씨 개명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사용돼 왔다는 것이다.
6.25 전쟁으로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가 소실된 점도 공공기관들의 공적장부 정비를 가로막았던 요인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하는 4천644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완료한 상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일본인 소유의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겠다.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 정비를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유화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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