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합평가를 통해 수사지휘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의 과·팀장을 맡게 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 설치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 기능을 통합한 기구다.
시도 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경찰 수사 전반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진영 장관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신안보' 개념에 입각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수사지휘 역량 종합평가시스템' '사전심사체계' '심의위원회 제도' 등 경찰 수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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