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초과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와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와 광주상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탈세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개인사업자에 가까운 법인)을 과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다수가 과세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 다수의 지역 중소기업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회사를 수십년 운영해오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유보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와 광주상의는 업종이나 규모별로 다양한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금융기관 자금 차입을 위해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미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기업마다 유보금을 늘리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두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기업이 유보금을 소득으로 배당할 것인지, 유보를 통해 미래에 대비할 것인지는 과세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보소득세 도입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입고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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