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사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올해 안, 이르면 10~11월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무죄 판결 여부에 따른 향후 일정, 유죄 시 형량 등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두환 씨 재판 17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원했고 변호인 역시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향후 일정 변경이 없다면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는 결심 공판과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실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 시 형량 등을 밝히는 선고 공판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다.
다른 공판기일과 달리 선고 공판에는 전두환 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던 전두환 씨가 반년 정도만에 다시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故(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된 데 따라 진행되고 있고, 2년여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두환 씨 또는 검찰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무죄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경우 검찰, 징역 실형의 경우 전두환 씨 측이 각각 2심 진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두환 씨는 1931년생으로 올해 나이 90세. 만으로는 89세이다. 고령이라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에도 함께 관심이 향하는 까닭이다. 만일 재판 진행 중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마무리된다.
한편, 마침 이날은 조비오 신부의 선종 4주기라서 언론의 관심이 좀 더 향했다.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이날 광주 남구 소화자매원에서 추모 미사를 열었고, 언론에 "형량보다 유죄 판결이 중요하다. 전두환 씨가 지은 죄를 법적으로 단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는 재판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진상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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