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 인상됨에 따라 흡연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1㎖당 525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당 1천50원으로 올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법률 개정 이유를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낮아 담배 종류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뿌리 또는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과세 대상이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지만 판매되지 않고 보관 중인 담배에는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돼 담배 제조자의 부당한 재고 차익을 방지한다.
앞으로 담배 제조·판매업자가 세금 인상분을 담뱃값에 반영하면 흡연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흡연자 A(28) 씨는 "지금도 담뱃값이 부담되는데 더 오른다면 정말 금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한 세금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통일적 인상을 위한 다른 법안 개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현재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담배소비세를 1㎖당 628원에서 1천256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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