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의 성범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성범죄 내역과 예방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10여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환경부 소속 기관에서는 2017∼2019년 직원 성범죄가 매년 1건씩 발생했지만 견책 내지 정직 1개월 등으로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환경부 외청 및 산하기관인 기상청·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등 5곳에서도 최근 3년 내 직원의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등 발생 횟수가 많은 데다 사건의 유형도 성추행·성희롱·동영상 촬영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 위로 휴대전화를 뻗어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올해 기상청에서는 사무관이 외설성 발언을 하고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감봉 1개월을 받고 징계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직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된 국립생태원 직원도 견책 처분만 받았다.
송옥주 위원장은 "환경부 및 산하 기관 내 성범죄가 과도하게 발생했고 처벌도 미약하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년간 예방 교육 등 성범죄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을 근절하지는 못했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하고 소속·산하기관 성희롱 방지대책 이행실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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