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 종합 평가'에서 6위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주요 사업장 가동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조치로, 이번 결과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행 실적이 없는 경북 등 5개 시도는 제외됐다.
대구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는 강원, 제주와 함께 14위에 머물며 하위권에 속한 바 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2년 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해 시행해야 하고, 일부 시도는 단체장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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