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방역활동을 방해한 확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방역비용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은 22일 오후 영상브리핑을 통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주 85번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환자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85번 확진자는 용강동에 사는 50대 여성이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그는 지난 10일 경주 8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고 자유롭게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엔 의심증상이 나타나 약국까지 들렀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았고, 양성판정을 받은 뒤엔 관련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특히 역학조사를 위해 방역당국이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여러 차례의 문자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경주시보건소 관계자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검사한 결과 지난 2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22일 오후엔 해당 확진자의 가족 중 30대 남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85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한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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