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마을기업이 구청의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중고차량을 해당지역 구의원에 제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달서구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산책'(이하 마을산책)이 구청 보조금으로 구매한 중고차를 부당하게 구의원에 제공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달서구청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마을산책은 2016년 달서구청으로부터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아 이중 1천만원으로 중고차 2대를 샀다. 홍보용 책자 운송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김귀화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서구청 '구의원 주차등록현황'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2018년 1월부터 김 구의원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권익위에 신고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구의원이 타고다니는 것부터 의심스럽다"며 "협동조합이 각종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보조금을 받는 데도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을산책 측은 차량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부당한 혜택을 받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마을산책 관계자는 "김 구의원이 사회적기업 사업 초기 금전적으로까지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데 마침 김 구의원이 자가용이 없다고 해 업무용 차량을 잠시 빌려줬다"며 "사회적기업을 처음 경영하다보니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협동조합이 구의원을 통해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구의원은 "협동조합 차량을 잠시 빌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차량을 돌려준 상태"라며 "물의를 빚게 돼 구의회나 협동조합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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