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 전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 방법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일반업종·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
안내 문자 받은 대상자, 온라인으로 신청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 콜라텍의 출입문이 집합금지명령으로 굳게 닫혀 있다.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 콜라텍의 출입문이 집합금지명령으로 굳게 닫혀 있다.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전 1인당 100~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뉘어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214만명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구체적으로,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은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서버 혼잡을 막기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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