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전 1인당 100~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뉘어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214만명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구체적으로,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은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서버 혼잡을 막기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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