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기록물 공개 요구안 발의에 나서자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부정적 견해를 비쳤다.
2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200명 찬성 요건은 개헌과 같은 최대 요건 아니냐.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19명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기록물 공개 요구안을 다음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그동안 4차례나 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에 기록물 검증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응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기록물에는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 사고 발생부터 구조·수습 및 진상 규명 등 사후조치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가 포함돼있다.
이 수만 건 규모의 기록물들은 2016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봉인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즉 200명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면 공개 가능하다. 범여권 의원들 외에도 15명 정도의 의원들의 찬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말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가족들로부터 기록물 공개 협조를 요청받은바 있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며 "진상규명 핵심자료로 불렸던 이 기록물은 과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봉인했지만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될 수 있다고 한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지난 7월 23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오신 마음이 진정이었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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