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호영 "세월호 기록물 공개, 200명 요건…하지말라는 것"

범여권 세월호 기록물 공개안 발의에 움직임에 부정적 견해
국민의힘 협조있어야 공개 가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기록물 공개 요구안 발의에 나서자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부정적 견해를 비쳤다.

2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200명 찬성 요건은 개헌과 같은 최대 요건 아니냐.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19명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기록물 공개 요구안을 다음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그동안 4차례나 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에 기록물 검증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응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기록물에는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 사고 발생부터 구조·수습 및 진상 규명 등 사후조치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가 포함돼있다.

이 수만 건 규모의 기록물들은 2016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봉인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즉 200명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면 공개 가능하다. 범여권 의원들 외에도 15명 정도의 의원들의 찬성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말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가족들로부터 기록물 공개 협조를 요청받은바 있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며 "진상규명 핵심자료로 불렸던 이 기록물은 과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봉인했지만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될 수 있다고 한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지난 7월 23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오신 마음이 진정이었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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