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통해 1조5천억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3억원이다. 최근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 지원 시점에 이를 해소하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1조4천억원의 특례보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천200억원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특례보증 역시 상반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보증(평균 85%)보다 높은 보증비율(95%)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차감한다.
만약 1차 때 특례보증을 받았더라도 보증액이 3억원 미만이면 1·2차를 통틀어 3억원까지는 추가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일반보증만 받았던 기업은 심사를 거쳐 3억원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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