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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방역 비협조자, 엄하게 처벌해 재발 막아야

포항세명기독병원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세명기독병원 전경. 매일신문DB

코로나 방역 수칙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거짓말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는 사례가 빈발하자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감염 의심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빠른 검사와 격리, 치료를 위해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동선과 직업 등을 속이면서 감염 확산 등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숙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병원 내 집단감염을 부른 포항시 사례는 방역 수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람에게 따끔한 교훈이 되고 있다. 포항시는 이달 15일 이후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 감염 의심자의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 부른 결과다. 성남시에 거주하며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파악된 한 50대 남성이 이달 중순 포항 세명기독병원에 입원한 부친을 찾은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병원 내 확진자가 나오자 최초 전파자를 추적하던 병원 측이 이 남성을 특정했으나 병원 방문기록이 허위로 드러났고, 역학조사 때도 동선을 속이는 등 거짓말로 일관했다. 결국 의료진까지 감염돼 2개 병원이 '코호트 격리'된 상태다.

경주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경주시는 그제 50대 여성 확진자(85번)를 고발 조치하고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른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사실을 숨기는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 당시 동선과 직업을 속여 80명의 대규모 지역 감염을 초래한 인천 학원강사 사례도 마찬가지다.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돼 구속기소된 그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과 거짓말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에 큰 화를 부르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처신이다. 검사와 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최악의 경우 사망자 증가 등 피해를 키우기 때문이다.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주변과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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