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와 관련,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결론 도출이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조정위는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둘러싼 환경부와 경북도 간 이견에 대해 검토했지만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경북도는 환경부가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 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법 위반 사실을 두고 이견을 제기하며 조정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법 위반 여부는 소송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석포제련소의 획기적인 시설개선 방안 제시, 행정처분 수위 조정 가능성 등을 두고 한 차례 더 실무위원회 회의를 한 뒤 조정 결과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결론은 차기 조정위 본회의에서 날 전망이다. 통상 분기별로 열리는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조정위 회의는 12월쯤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