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추석에도 우리 집 안전은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이광성 대구 수성소방서장

이광성 대구 수성소방서장
이광성 대구 수성소방서장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은 가족 친지들이 모여 한 해에 있었던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과 덕담을 나누는 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감염병으로 인해 명절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화재는 항상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으며, 부주의라는 불청객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이다. 즐거움만 가득해야 할 명절이 사소한 부주의로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될 수도 있다.

소방청의 최근 8년간 화재 발생 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34만 건의 화재 중 주택 화재는 6만2천 건 정도로 전체 화재의 18.3%인 반면, 주택 화재 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명 피해에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 화재가 인명 피해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택 화재 사망자는 70세 이상이 전체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정부터 오전 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한 화재를 빨리 인지하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내가 연기로 가득 차기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익숙한 공간인 집에서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는 동안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답은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근의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소방서에 문의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구입처를 안내해준다. 가격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셈이다.

그러나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국의 설치율은 56%에 불과하다.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 사유지라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팝업지원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최근 5년간 약 1만여 가구에 무상 보급과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119 시민안전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와 주택의 화재안전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 지킴이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의무다. 미뤄왔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면, 코로나19 확산세로 '언택트(Untact) 추석'이 되어버린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생각한다.

언택트 추석으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고향을 방문하기보다는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심'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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