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어제인 22일 밤 경기 안산에 살고 있는 조두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며 이들은 조두순이 올해 말 출소 후 원래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사를 결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위원장은 "가족들이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현재 굉장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를 이기지 못해 이사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재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들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두순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1, 2호 법안으로 스토킹 방지법과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2호 법안이 조두순과 연관이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1호 법안인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및 주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에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게 최대 징역 5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바뀐다.
그리고 2호 법안인 보호수용법은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그래서 '조두순 보호수용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대상자 전과 기준은 살인 2회, 성폭력 3회,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로 인한 중상해 등인데, 이들 대상자에 대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 수용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제정이 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정재 위원장은 "보호관찰 중 준수 사항 위반 시 보호 수용이 가능토록 예외 조항을 뒀다"며 조두순의 출소 후 범죄 감시에 일부 효용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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