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체 수급 불균형으로 속앓이를 했던 지역의 대기배출사업장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구시는 환경부의 유예 조치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측정 주기를 6개월 가량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장들은 통상적으로 측정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를 관리하는데, 측정 횟수는 배출 규모에 따라 가장 많은 곳은 매주 1회 이상(1종), 가장 적은 곳은 반기마다 1회 이상(5종) 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3개에 불과한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가 2천개가 넘는 대기배출업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빚어졌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던 지난 2월~4월간 영업이 거의 중단되면서 하반기에 측정 수요가 몰린 게 원인이었다.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모두 2천96개소이며, 업종별로는 플라스틱·안경 도장, 자동차 정비 등 기타 시설이 1천121개로 가장 많고 가공금속(581개)과 섬유제조(251개)가 뒤를 잇는다.
일부 측정대행업체들이 3배 이상의 수수료(기본항목 기준 약 40만원)를 요구한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대구시는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시기만이라도 기존 반기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일시 완화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될 경우 6월까지 신고해야하는 업체들이 12월로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4~5종이 1천977개로 90%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달 초 4~5종은 물론 1~3종까지 측정주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자가측정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서류로 증빙해야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8개 구·군을 통해 증빙서류와 유예 신청서를 받고 있다"라며 "시간이 흘러 측정 수요가 또 몰릴 수 있으니 측정을 서둘러 달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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