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추 장관의 관련 의혹에 대해 24일 '죄가 창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시대 예송논쟁(부차적 문제로 논쟁한 당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된다"고 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해 발급한 혐의, 추 전 장관의 아들인 서모(27)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윤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개인이나 단체에 대여하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와 관련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윤 의원은 관련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 서 씨는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진 검사는 이들과 관련된 의혹이 무의미한 당쟁과 연결돼 죄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진 검사는 이어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되고, 테라토마들과 연맹관계인 선거운동원들은 지속적 범죄와 반칙 특혜를 받게 되는 등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은 '니 탓이오'원칙으로 변질되고, 고소고발남용, 관용의 소멸 등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기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 수주 의혹을 받는 야권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진 검사는 "실제로 중요한 국익이 Bigger Park(박덕흠 의원)에게 수천억원씩 흘러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눠먹기가 지속되는 등, 조선말기의 누수현상과 같은 상황이 현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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