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정부 4차 추경 지원금)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오프라인 신청 및 이의신청은 10월 중순 이후에 각 지자체가 마련한 별도의 접수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을 위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한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날인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가 짝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고,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석 연휴 전 받으려면 최소한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과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40여개 업종)은 모두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중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중기부가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는 회의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다"며 "추석이 지난 후 지급에서 제외된 기타 사례들을 관리할 별도의 접수처가 각 지자체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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