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향세'가 논의 시작 10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단비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마련, 처리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는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는다.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만 하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면 현재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가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주민은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 제한 없이 기부 가능하며,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증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금에 적립돼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 등 특정 용도로 쓰인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8년 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고향이나 인연이 있는 자치단체에 소득세의 10%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이를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공제해주는 후루사토(ふるさと·故鄕) 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과일·육류 등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고향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6년 기준 세액공제 적용자 수 약 1천300만명, 고향세 금액 약 1천471억엔의 실적을 거두었다. 이와 함께 납세 실적도 꾸준히 늘어 2018년 납세액은 5천127억엔(약 5조7천311억원)으로 2017년 3천653억엔보다 40%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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