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구시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추석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담화문을 통해 '대국민 추석 이동 자제'를 호소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협하는 개천절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 즉시 검거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구시는 이날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기본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대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공통사항으로 28일부터 2주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의무화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등을 적용한다.
대구형 추석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동시에 시행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 10월 11일까지 집합금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내린다.
미등록・미신고 된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0월 15일까지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도 계속 이어간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추석 연휴기간 국민의 이동에 따라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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