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정부·여당과 재논의 하기로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해서 이처럼 결정했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이날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136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최 회장과 같은 이유로 불신임 대상에 올랐던 의협 임원진 7명에 대한 탄핵안도 부결됐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최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의협 집행부가 탄핵을 모면했지만 불신임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부 잡음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의대생, 전공의 등은 의협 임시 대의원 총회 장소 앞에서 최 회장의 불신임을 가결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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