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지원하던 전기요금 할인제가 올해 3분기부터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대상은 지난해 기준 2만4천호로 총 할인금액은 26억원에 달했다. 1호당 평균 11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은 셈이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에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 한전이 탈원전에 따른 재무건정성악화 문제로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한전은 할인특례 종료에 따른 전기요금 한시적 직접지원 이라며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을 6개월(2020년1월1일~6월30일)간 추가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3분기 현재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완전 폐지됐다.
한전은 특례할인제도는 특정 산업의 보호·육성·기반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분석 등을 통해 일정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재무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 대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기존 총 11종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7종의 특례할인 제도만 운영 중이다.
한무경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의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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