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예고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경찰이 원천 봉쇄하기로 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불안도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 시내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세력의 진입을 막고, 시위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경석 목사가 대표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개천절 200명이 각각 운전하는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부터 광화문광장 등을 거쳐 서초경찰서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 시내 집회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3중 검문소 95개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면허 취소, 벌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며 "일정 정도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접촉이 없는 차량집회라면 경찰청도 원천 봉쇄를 재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감염병 방역을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집회를 금지하고 통제하는 식의 공권력 남용은 옳지 않다는 것. 앞서 지난 4월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21일 인천지방법원이 부천시의회 앞에서 개최된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의 '인권조례 반대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방역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집회 종료 후 해산 등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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