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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엉터리 계약으로 혈세 낭비한 안동시, 주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안동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안동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지난 3월 안동시민 687명이 서명해 감사원에 '국민제안감사'를 청구한 경로당·장애인단체 등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최근 감사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시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A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감사하고 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해 정직 등 처분을 안동시에 통보했다.

문제가 된 이 사업은 2019년부터 3년간 523개 경로당 등에 화재속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가 14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11월 5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192개 경로당에 이를 설치했는데 A업체에 불리한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24개 읍면동으로 나눠 수의계약한 후 일감을 몰아주었다가 모두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안동시는 2016년에도 안동마 복합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사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관련 공무원 2명이 징계받기도 했다. 이런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쪼개기 발주' '특정인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을 저질러 관련 공무원 5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한심한 것은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자동화재속보기와 감지기, 수신기의 실거래 가격은 물론 기술인증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A업체를 의식해 엉터리 일처리를 한 것이다. 쪼개기 수의계약에다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는 불법 특혜로 발생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는 고스란히 안동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안동시의회의 행태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단체장의 측근을 돕기 위해 노골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전혀 감시하지 않았다. 이는 안동시 주민에 대한 배신이자 직무유기다.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는 단체장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민에 봉사하고 엄정하게 공적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신분임에도 이를 망각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 사법 당국은 안동시장의 지시 등 관련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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