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차로 차선 위반 노린 고의 사고 주의보

1차로서 좌회전 유도선 넘은 틈 타 충돌
과실 악용 지나친 합의 유도…보험 사기 의심땐 경찰 신고
“고의사고 의심되면 과실 떠나 경찰에 신고해야”

대구의 한 건널목에 교차로 운행 시 차량유도선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연정 기자
대구의 한 건널목에 교차로 운행 시 차량유도선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연정 기자

최근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중순 A씨는 수성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수성구청역 사거리 1차로에서 좌회전해 달구벌대로로 진입하는 순간 옆 차로의 차량이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은 것.

과실의 대부분은 A씨에게 있었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유도선을 넘어 2차로로 들어서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유도선을 따라 서행해야 한다.

A씨는 "범퍼가 조금 긁힐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지만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4명 중 2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다른 2명은 한의원 통원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며 "옆 차량이 오는지 충분히 확인했고 고의 사고가 의심됐지만, 차선을 침범한 내 과실이 크니 얘기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상대 운전자의 보험 이력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같은 유형의 사고를 세 번째 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A씨는 "4차로로 폭이 넓은 달구벌대로로 진입했는데도 충돌했다"며 "좌회전할 때 옆 차량의 상황을 보고 1차로로 곧장 진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도 최근 이같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수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다만 운전자들이 교차로 진입 시 유도선을 지켜 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경찰은 과실 여부를 떠나 상대 차량이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등 고의사고가 의심될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과실이 많아 불리한 점을 악용해 무리하게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가 나면 일단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확보해야 하며, 상대가 지나치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의심가는 상황이 있다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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