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8·15 비대위 측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후 비대위 측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 참석 계획으로 집회를 축소 신고했지만 또다시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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