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 '비대면 추석!',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재!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추석'!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추석특별방역기간에는 마을 잔치와 지역축제 등이 금지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모임 금지 대상은 전시회, 박람회, 집회, 축제, 콘서트, 민속놀이대회, 결혼식, 동호회 등입니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실시합니다. 전국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 단속도 강화됩니다.

특별방역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수도권에서 집합 금지되는 고위험시설은 총 11종으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입니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등 6종의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해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를 따로 뒀습니다. 모든 방문자는 QR코드를 찍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됩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간격을 두고 줄을 서야 합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귀성객에겐 창가 좌석 승차권만 판매했으며, 고속버스터미널은 비대면 예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매 땐 창가 좌석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차량에 탑승해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표를 구입하려면 무인 발매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도 추석 연휴 동안 비대면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연휴 기간 △전통·민속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추석' 올해는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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