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즉 차량집회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차량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8·15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 및 경찰로부터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이뤄진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어 같은 날 새한국의 차량집회 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대면집회와 차량집회 같은 비대면집회 가리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특히 차량집회에 대해서도 비대면임에도 집회 준비와 해산 과정은 물론 밀폐된 차량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고, 자동차 동원에 따른 돌진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단속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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