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생긴 시비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가 전국 430건에 달하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발생 건수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전국 17개 시·도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 관련 경찰 입건 건수는 모두 430건에 달했다. 매달 100건 가까이 시비가 벌어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기(109건), 부산(30건), 인천(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발생 건수가 적었다. 대구는 11건, 경북은 3건으로 전국 평균(약 25.3건)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인구 대비로 환산할 경우 전국 최저 빈도를 보였다. 그만큼 대구경북인의 공공선(公共善)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운송수단 종류로는 버스(230건)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택시(144건)와 전철 등(56건)의 순이었다.
입건된 사건 중 절반 이상(232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단순 폭행 시비 사건으로 처리돼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53건에 그쳤다. 그 밖에 145건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됐지만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내달 13일부터다.
한병도 의원은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와 계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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