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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시, 클럽·유흥주점 5일부터 '집합금지→집합제한'

사회적 거리기두기 2단계는 11일까지 계속 유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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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5일부터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통제해 왔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조정한다. 다만 집합금지 종료 후에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대구시는 4일 '추석 특별방역기간(9월28~10월 11일) 거리두기 강화방안'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의 골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기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추석 연휴 첫 1주간(9월 28~10월 4일)은 공통적으로 '집합금지' 하고, 그 다음 1주간(10월5~11일)은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4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특별방역기간 1주차 확진자 발생 추이 등 현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되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반 시 불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추석 연휴 대이동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계속 유지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등 2단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조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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