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 씨의 유가족이 국방부에 감청기록 등 정보공개신청을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얀수산부 공무원의 피격사망과 관련해 국방부에 유가족의 정보공개신청을 한다"며 "접수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이번 정보공개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김기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다. 정보공개신청서 전부를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오는 6일 오후 3시 국방부(구체적 장소는 추후 공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보공개청구 신청대상은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국방부에서 소지하고 있는 감청녹음파일(오디오 자료)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씨는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신청서 전문과 사망한 이 씨 아들의 친필 호소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15일째 이 씨의 시신을 찾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청와대는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남북 공동조사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북한은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북한의 침묵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사건 관계규명 등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