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2025년부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국가채무 GDP 대비 60% 이하 ·재정수지 -3% 이내 유지
홍남기 "우리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위기 땐 적용 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도입 시행이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25년인데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에 비해 준칙 기준이 느슨하고 예외까지 두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게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채무와 수지 변수를 활용하되 우리 재정여건과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해 채무와 수지 준칙을 결합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으며,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도 만들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돼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방식이다.

다만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이다.

경기 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할 시기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와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잡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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