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원전 손실 1조4천억, 6,600억 청구 나선다

한수원, 정부에 손실보전 청구 나설 듯…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장
"국민이 낸 전기료로 메우려 정책 결정자들에 책임 물어야"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체 산정한 탈원전 매몰비용(손실)이 최소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이 가운데 6천600억원은 정부에 손실보전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 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 7기의 손실을 최소 1조4천455억원으로 산정했다.

원전별로는 월성 1호기 5천652억원, 신한울 3‧4호기 7천790억원,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이다. 소송 발생시 배상금액과 매입부지 매각에 따른 손실비용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한수원은 이듬해 6월 15일 이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원전 5기의 조기 폐쇄‧백지화를 의결했다.

한 의원 측은 "한수원이 원전 5기의 조기 폐쇄·백지화 비용 6천600억원을 정부에 손실보전 청구하면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손실비용을 보전해줄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국민이 낸 전기료의 3.7%를 적립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업'을 근거로 시행령을 바꾸려 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한수원이 탈원전 청구서를 내밀면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지급하는 구조"라며 "손실비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가 손실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에도 한수원이 취소하지 않고 건설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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