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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만원 납입"…택시기사 '도로 사납금' 반발

월 400만원 미납한 기사는 '불성실' 딱지
기준금 못 채우면 부족분을 기사 급여에서 공제하는 업체도
업체 "코로나19 불황 속 회사 운영 위한 최소한의 금액"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를 두고 일부 법인택시기사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태에서 회사가 매달 요구하는 기준금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준금을 채우지 못한 기사에게 일부 업체는 불이익을 줘 기사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일정액을 매일 회사에 납부하고 남는 돈을 가져가는 기존 사납금 기반의 임금 구조 대신 매달 안정적인 소득 보장으로 기사 처우를 개선해 불친절 문제도 근절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이 엇박자를 내면서 업체와 기사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구지역 택시업계의 경우 지난 2월 노사합의를 통해 한 달에 약 161만 원의 고정 급료, 월 운송수입금 기준금(400만원) 초과 납입 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으로 기준금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택시기사 A씨는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 16만원은 벌어야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을 맞출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승객들이 급감한 상황에서 회사 기준금을 벌어야 하니 부담이 크다. 매번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금을 채워야 한다는 점에선 사납금과 다를 바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도로(다시) 사납금'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월 운송수입금 400만원을 납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돼 미납횟수에 따라 경고, 배차중지,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기준금을 채우지 못한 택시기사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김기웅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부 조직정책국장은 "안정적 수입이라는 취지를 왜곡한 일부 업체가 기준금 부족분을 기사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을 해 적발됐다. 현재 관계 당국에 법적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현행 기준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택시업체도 기사 못지않게 힘든 상황이다. 기사들의 월급과 차량 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월 400만원은 최소한의 금액"이라며 "배회영업을 하는 택시의 특성상 관리‧감독이 어려워 성실한 근무의 기준은 운송수입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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