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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과정서 한수원 등과 협의없이 일방적 진행…윤영석 의원 지적

울진군민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추진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울진군민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추진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정부가 지난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를 백지화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건설 중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수원은 '없다'고 답변했다. 산업부가 사업권자인 한수원 측의 의견도 듣지 않고 건설 중단을 밀어붙였다는 의미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7년 말 해당사업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고, 이듬해 한수원은 7천억원 매몰(손실) 비용을 감수하고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신한울 3·4호기는 중단됐지만 비슷한 시기 불과 50㎞ 떨어진 삼척에서는 석탄화력 2기 건설이 승인됐다.

윤 의원은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자,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확정설비는 사업자 의향을 고려해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업자인 한수원과 삼척블루파워의 의향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설비에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하고, 삼척화력1·2호기는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자체가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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