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8일부터 시행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개발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된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으나 중앙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문단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함께 구성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하면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10월 중 마련해 10~12월 간 자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비와 세제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 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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