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하면서 여성계와 종교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계에서는 기존의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종교계 등에서는 생명 경시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가 이루어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임신 15∼24주 기간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에 더해 다른 사회적·경제적 이유가 있는 때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모자모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 및 근친 관계에 따른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낙태를 임신 주수에 따라 허용하는 것 자체가사회에 '낙태는 죄'라는 인식을 여전히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어야 여성들이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종교계에서는 낙태 합법화가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성명을 내고 "여성의 행복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그럴 듯한 말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면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약자 보호 책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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