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정부 4차 추경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이르면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된다.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접수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6일부터 마련된다. 자격 확인 및 검증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챙긴다.
대구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누락했거나 1차 심사에서 탈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과 2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 또는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12일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100만원씩 지급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전국 241만명(2조5천700억원)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모두 11만8천381명이며 이 가운데 86%가 추석 전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대구시는 중기부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유흥주점·콜라텍·PC방 등 특별피해업종 2만4천여곳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이 6일 온라인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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