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성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한 언론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고, 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농식품부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발을 뺐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대통령이더라도 헌법,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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