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와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176명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7월 베트남에 거주중인 A씨를 특정해 지난달 22일 A씨를 베트남 현지에서 체포했다. A씨가 온라인에 올린 관련 게시물은 모두 234건에 이른다.
경찰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격리 조사실과 유치장, 전용 호송차량 등을 마련해 신병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 등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추가 공범자 및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를 특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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